피해액 늘어나는 '300억대 깡통전세 사기'…재판 중 5건 병합

김종서 기자 2023. 10.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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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 7명이 공모한 325억원 규모 '깡통전세' 사기 사건의 추가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6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A씨 등 총 2건의 추가 기소에 따라 재판을 병합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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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반값' 등 미끼로 전세 매물 월세로 속여
피고인들 서로 책임 떠넘기며 법정 다툼
대전지방법원. /뉴스1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공인중개사 등 7명이 공모한 325억원 규모 ‘깡통전세’ 사기 사건의 추가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6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A씨 등 총 2건의 추가 기소에 따라 재판을 병합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 4명에 대해 지난해 1월 전세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며 월세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및 A씨에 대해 본인 소유 오피스텔 2개에 대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

이로써 앞선 3건에 더해 이 사건 재판 중 범행 사실이 총 5건 추가됐다. 앞서 기소 단계에서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 총 163명, 피해액 약 325억원에서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고인 대부분이 A씨를 주범으로 지목하는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검찰을 사이에 둔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사기 범행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들에 대해 A씨가 “저에게 혐의를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방송사 전 직원 B씨 등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금으로 명품을 사는 등 사치를 부리기도 했다는 고발성 진술도 법정에서 나왔다.

B씨는 이날 자신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이 같은 경위를 묻는 A씨 변호인에게 “사치와 호화생활을 누리지 않았고 고가의 수입차를 몰기는 했으나 슈퍼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A씨는 B씨가 슈퍼카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했고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급하게 물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 만큼 A씨를 시작으로 한 피고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11개월간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지속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가공의 인물을 임차인으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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