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아기 ‘물건’처럼 사들여 학대하거나 버린 40대 ‘악마’ 부부

이천열 2023. 10.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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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등의 아이 5명을 '물건'처럼 매입해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버린 40대 부부가 구속기소됐다.

재혼한 A씨와 B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미혼모 등의 아이 5명을 넘겨받아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미리 출산 정보를 알아내 '입도선매'하듯 돈 주고 아이를 넘겨받기로 약속을 받아낸 뒤 아이의 사주나 성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행위 등을 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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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미혼모 등의 아이 5명을 ‘물건’처럼 매입해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버린 40대 부부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혜)는 16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아내 A씨(47)와 남편 B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혼한 A씨와 B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미혼모 등의 아이 5명을 넘겨받아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월 3일 출산을 앞둔 미혼모 C씨에게 “아이를 키워주고 1000만원을 줄 테니 애를 낳으면 넘겨달라”고 한 뒤 같은달 30일 낳은 아이를 넘겨받아 자기네 친자로 출생신고했다. 부부는 아이를 키우면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

이 부부는 이어 이듬해 4월 3일 친모 D씨에게 2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두 아이를 넘겨받았고, 같은해 7월 친모 E씨가 출산한 아이를 돈 주고 또 넘겨받았다. 곧바로 같은해 8월 친모 F씨가 출산한 아이를 100만원에 넘겨받았다.

이 부부는 미리 출산 정보를 알아내 ‘입도선매’하듯 돈 주고 아이를 넘겨받기로 약속을 받아낸 뒤 아이의 사주나 성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행위 등을 자행했다. E씨가 낳은 아이는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부부는 산모가 성별을 모른다고 하자 일단 낳게하고 데려온 뒤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부부는 또 2020년 8월과 202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아기를 매매하려다 친모의 입양의사 번복 등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6월 지자체 출생미신고아동 전수조사에서 들통이 났다. 5명의 아이는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맡겨졌다.

A씨와 B씨는 수사 과정에서 “딸을 낳고 싶어 했지만 임신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정식 입양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자녀를 계속 갖고 싶은 마음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에게 접근한 뒤 아기를 매매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기를 물건처럼 매매한 반인륜 범죄”라면서 “이 부부는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넘겨받은 아기를 출생신고하고 호적에 등록한 척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해 보여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아기를 판매한 친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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