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품질관리 적절성 의무화되도록 자체 지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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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아파트 품질 관리 적절성 확인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자체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은 권고 사항이라면서도 관련법과 시행 규칙 개정을 건의해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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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아파트 품질 관리 적절성 확인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자체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은 권고 사항이라면서도 관련법과 시행 규칙 개정을 건의해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지구별 품질관리 적절성 이행 여부 현황' 자료를 보면, LH가 발주한 전국 공사 현장 123곳 가운데 57%에서 품질 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발주처는 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을 적절하게 이행하는지 해마다 한 번 이상, 준공 2개월 전까지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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