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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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본사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 지적에 "위법행위인지 구체적 예시를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와 지사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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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본사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 지적에 "위법행위인지 구체적 예시를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와 지사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법 적용 사각지대로 지적받는 가맹본부-지사 간 불공정행위에도 가맹거래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찬성하는 의견"이라며 동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 업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근거가 있겠지만 수의 계약률이 너무 높다"고 말했습니다.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담합이 있다면) 담합을 적발해서 시정조치·손해배상 소송까지 법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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