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 이경우 등 4명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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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강남 납치·살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6)와 황대한(36),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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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강남 납치·살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6)와 황대한(36),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30)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 동선 파악 등에 조력한 A씨는 징역 7년,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대부분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거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유족의 아픔을 달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 등 3인조는 올해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C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에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시체유기)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이경우는 대학 친구인 황대한과 황대한이 운영했던 배달대행업체 직원 연지호와 역할을 나눠 A씨를 감시하고 미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구속기소 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000만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우는 재판에서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고 살인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황대한과 연지호는 이경우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납치하고 마취제를 주사했을 뿐,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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