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 지연' 지적에 "심리에 상당 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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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선 재판 심리와 결정이 지연되고 있단 여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헌재가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기까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평균 663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924일 등이 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3천165일이 지난 사건도 있다며, 재판관 업무 부담이 많긴 하지만 헌재가 정해둔 180일 처리 기간에 비해 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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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선 재판 심리와 결정이 지연되고 있단 여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헌재가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기까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평균 663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924일 등이 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3천165일이 지난 사건도 있다며, 재판관 업무 부담이 많긴 하지만 헌재가 정해둔 180일 처리 기간에 비해 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점검할 내용이 많고 깊은 숙고와 충실한 토의도 필요하다며,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올해 2월부터 장기미제 처리부를 연구부에 설치했고, 경력 많은 헌법연구관을 배치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헌법연구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달 10일,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뒤 다음 소장 임명안이 부결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은 '9명 완성체'가 돼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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