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갖고 싶다”…신생아 5명 돈 주고 산 40대 부부가 한 짓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0. 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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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1000만원 지급…학대·유기 혐의 구속 기소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사들인 40대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47)씨와 B(45)씨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최소 2명의 미혼모에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부부는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낙태나 입양을 고민하는 미혼모 임신부 등에 접근해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에게 달라 돈도 주고 대신 키워주겠다”고 회유했다.

이후 이들은 신생아 5명을 인도한 뒤 본인들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 없이 키웠다.

이들은 키우던 아이를 학대하고 2021년 7월에는 인계받은 신생아를 1주일 만에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낳고 싶었지만 임신이 안되고 경제적인 이유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미혼모가 출산 직전까지 신생아 성별을 모른다고 하자 일단 낳게 한 뒤 데려오고 본인들이 원하는 성별, 사주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거나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아동매매 정황은 지난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일부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행정기관의 수사의뢰를 받아 조사하는 과장에서 포착됐다.

현재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고, 1명은 학대피해아동센터로 분리돼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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