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모바일 상품권 도입시 점주 70%이상 동의 받아야…‘피프티피프티’ 사업 방해 여부도 조사 검토”[국감 2023]
프랜차이즈 본부가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할 경우 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사전에 받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혔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율 규제 이행 상황을 우선 살펴본 뒤 법적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가맹본사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위법 행위인지 구체적 예시를 통해 정리를 할 계획”이라며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 국감에서는 가맹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맹 본부와 점주 사이 갈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다수 이어졌다. 민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거래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의 10배를 넘기는 곳도 있다”며 “가맹 점주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수수료 내용도 모르고 항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높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에 대해) 알고 있다”며 “(모바일 상품권을) 일종의 판촉행사로 보고 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별도 약정 체결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법 적용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가맹 본부와 지사 간 불공정 행위에도 가맹거래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민 의원의 지적에 “찬성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선 자율 규제 이행 상황을 보고 법적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최종윤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문제는 이미 법으로 규율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걸그룹 피프피피프티의 분쟁 과정에서 ‘연예인 빼가기(탬퍼링·전속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심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의 글로벌 히트 이후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나서서 사업 활동 방해 피행위가 있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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