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피해 '눈덩이'...중개사 책임은 없나? [앵커리포트]

정인용 2023. 10. 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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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원 전세사기' 의혹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20~30대여서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양상을 보면, 임대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책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이른바 '쪼개기 대출'에 당해 건물에 잡혀 있는 근저당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쪼개기 대출은 예를 들어 시세 25억 원의 빌라 건물이 1호실부터 15호실까지 있을 때, 임대인이 1~10호실 담보와 11~15호실 담보를 따로 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전자인 10개 세대를 담보로 10억 원 대출을 받고, 나머지 5개 세대로는 5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5억 대출을 받은 세대 가운데 한 곳을 전세 계약한 세입자는 그만큼의 근저당만 설정돼 있어 자칫 안전한 건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입자들이 다른 집 등기부 등본까지 일일이 떼어보지 않으면 정확한 근저당을 알 수 없다는 건데요,

중개를 맡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만약 중개사가 위험성을 고지 않았거나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했다면,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중개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의무상 설명 의무라고 하죠. 결국 계약 이행의 중요한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가 있고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그거는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임대인의 사기 고의성과 함께, 공인중개사의 공모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선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 1조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안심 전세 앱' 등 그동안 수차례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에도 피해는 끊이지 않는 모습인데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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