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살해' 피고인 4명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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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황대한과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에 사형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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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에 사형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에 가담했다 마지막에 이탈한 이모씨에게는 7년을, 이경우의 아내이자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지난 2020년 10월 A씨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입자 A씨와 갈등을 겪었다.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아 착수금 7000만원을 지급해 살인을 교사했다. 이경우는 황대한과 연지호와 공모해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운 뒤 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우의 아내 허씨는 근무하는 병원의 약물을 제공한 혐의, 공범인 이씨는 A씨를 미행하고 감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경우와 유상원은 범행 직후 연지호에게 건네받은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 대부분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거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집행의 엄중함을 보임으로써 피해자 유족들의 아픔과 충격에 빠진 국민들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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