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진주시의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 제·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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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과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한 체육진흥협의회가 스포츠마케팅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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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과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심사된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는 국제·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통해 진주시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해당 조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진주시는 매년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체육진흥협의회가 스포츠마케팅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가결됐다.
지역에서 내실 있는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협의회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한 해당 개정안도 정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두 조례는 오는 18일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현대 스포츠 산업은 지역별로 특성이 돋보이는 고부가가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개정를 통해 진주시에서도 스포츠 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와 관심을 쏟아 명실상부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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