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노조 “지방자치 사무는 국정감사 제외하라…현행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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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현행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공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매년 국정감사 시기가 올때마다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막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필수적인 대민서비스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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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현행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공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매년 국정감사 시기가 올때마다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막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필수적인 대민서비스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공노에 따르면, 국정감사 자료 요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각 국회의원실에서 필요시 수시로 직접 요구하거나, 일부 의원의 경우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의원실에 방문해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의 고충이 크다고 한다.
서공노는 "각 의원들에게 제출한 요구자료를 재차 책자로 인쇄해서 국감장에 비치하는 게 관행으로 되어 있다 보니 행정력과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지방자치 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원들도 자료를 요구할 때 제출 기한을 최소 7일 이상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공노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집회를 열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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