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고질적 심리 지연 여전···장기 미제 '수두룩'

박재형 2023. 10. 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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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무려 '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 '초장기 미제 사건'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에 달하는 등 장기 미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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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무려 ‘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 ‘초장기 미제 사건’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에 달하는 등 장기 미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초부터 8월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종국 결정 선고까지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각각 732.6일, 732.5일(약 2년)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9년 480.4일(1년 4개월) 수준이었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 2020년 589.4일(1년 7개월), 2021년 611.7건(1년 8개월)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전체 사건 1,576건 가운데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사건은 1,215건(77.1%)에 달했습니다.

심리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 사건'이 486건(30.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2년 사건이 436건(27.7%), 180일~2년 사건이 293건(18.6%)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법정기간인 180일 이내 사건은 361건(22.9%)에 불과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 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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