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CJ올리브영 과징금 6000억원 예상…독점적 지위 악용"

임현지 기자 2023. 10. 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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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CJ올리브영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CJ올리브영이 독점적 사업자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업체들에게 다른 경쟁 업체들과 거래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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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CJ올리브영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J올리브영은 현재 중소납품업체에게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쿠팡으로부터 "올리브영이 협력업체에게 쿠팡과의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거래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CJ올리브영이 독점적 사업자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업체들에게 다른 경쟁 업체들과 거래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현재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중소협력 업체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했다"며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가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차액 가맹금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가맹점의 기본 이미지나 품질 유지를 위한 필수품목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것까지 가져와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쪽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해당 부분(독점적 지위 남용)이 사실이라면 법 위반"이라며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왼쪽)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유 의원은 또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걸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만큼, CJ올리브영이 최고 6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유 의원이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공정위는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3.0으로 산정했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해당 점수가 2.2이상일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3.5%~6.0%다. CJ올리브영의 해당 기간 관련 매출액이 약 10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유 의원 측 분석이다.

한편, 당초 이날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돼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정돼 참석하지 않았다. 오는 26일 진행될 종합국감에 오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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