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건처리 평균 2년…여야 일제히 “정의 아니다” 비판한 까닭
헌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헌재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732.5일로, 2019년 480.4일에 비해 크게 늘었다. 헌재가 심리 중인 1576개 사건 중 장기 미제 사건은 1215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한다.
송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며 “헌재에 청구한 후 몇 년이 지나면 권리관계가 변하는데, 신속한 권리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헌재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정권이 바뀔 때까지 눈치만 보고 있던 것 아니냐”며 “(야당이 처리를 주도한) 방송법, 노란봉투법을 주요 처리 사건이라고 표시해 놓았는데, 대체 언제 결정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헌재의 재판 지연 사유로) 인력 부족과 사건 급증을 얘기하지만 2020년을 중심으로 사건이 줄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국민의 권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서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 획기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 올해 2월부터 장기미제처리부를 연구부에 신설했다”며 “경력이 있는 헌법연구원들을 배치해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사위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정치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헌재에 떠넘김으로써 재판이 지연됐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반성하고 싶다”고 자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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