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대 폐과 뒤 교수 면직 처분 무효” 판결에 시민단체 “직위 회복” 촉구

정대하 2023. 10. 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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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대가 폐과된 학과 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온 뒤, 시민단체에선 "교수 직위를 회복시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방법원이 일방적 폐과 후 직권면직 처분한 것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ㄱ씨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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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대가 폐과된 학과 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온 뒤, 시민단체에선 “교수 직위를 회복시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방법원이 일방적 폐과 후 직권면직 처분한 것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ㄱ씨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 임태혁)는 광주여대 전직 교수(교원) ㄱ씨가 학교법인 송강학원(광주여대)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무효라며 ㄱ씨에게 1억8천여만원의 면직 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여대 대체의학과 교수였던 ㄱ씨는 2022년 2월 초 소속 학과인 대체의학과가 폐과되면서 직권 면직됐다. ㄱ씨는 광주여대가 2017년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고 복직해 2년 만에 다시 직권 면직됐다. ㄱ씨는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돼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광주여대의 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당시 광주여대 직권 면직 대상자 ㄱ씨만 ‘급여 20% 감축’과 ‘전과에 따른 자기계발 계획 이행’ 등을 약속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다른 전공을 연구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도 없이 면직 처분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여대 법인 쪽은 “등록금 동결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학과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교수가 제안한 ‘급여 20% 삭감’안을 ㄱ씨에게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은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지난 1월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를 폐과 결정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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