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먹구구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심의 없이 수십억 예산 삭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편성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부의 심의 절차를 거쳐 편성한 예산을 정작 집행할 때는 심의 없이 임의로 삭감·조정한 것이다. 애초에 허술한 심의로 예산 수요 산정을 잘못했거나 일단 예산부터 잡아놓고 보자는 심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쓰지도 않을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면 다른 필요한 예산이 그만큼 덜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제출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와 aT는 지난 2020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으로 400억원(대형마트 225억원·온라인몰 55억원·중소유통채널 120억원)을 편성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산은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가 사업시행기관의 재무안정성과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등을 심의해 편성한다.
2020년 당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중소유통채널 지원 몫으로 120억원을 편성했지만, 최종 집행 금액은 63%인 75억5100만원에 그쳤다. 농식품부가 중소유통채널 예산 가운데 전통시장·중소형마트 지원 예산 39억96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공공몰 지원 예산 14억7200만원 등 44억49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듬해에도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지원 예산 가운데 1억700만원, 전통시장 지원 예산 1억5500만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지난해에는 친환경매장 지원 예산 4억6000만원, 직매장 지원 예산 6억3600만원, 전통시장 지원 예산 7억8500만원, 지자체·공공몰 지원 예산 1억3500만원 등을 집행 과정에서 깎았다.
삭감 칼날을 피한 사업들도 진행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올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전체 예산(1060억원) 가운데 집행된 예산은 565억5600만원(8월 기준)으로 집행률은 53%에 불과하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3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추진계획’에서 해당 사업을 조기집행 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지원 사업만 집행률 65% 수준의 진척을 보일 뿐 전통시장(47%), 중소형마트(44%), 친환경매장(35%) 등 중소유통채널 집행률은 40% 안팎을 맴돌고 있다. 민간 온라인몰의 사업 집행률은 22%로 부진이 두드러진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와 aT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을 심의 절차 없이 임의대로 주물러서는 안된다”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조정할 때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심의위원회에는 유통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을 참여하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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