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신생아 5명 매수한 40대 부부 기소…“딸 갖고 싶었다”

문수빈 기자 2023. 10. 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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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사들인 40대 부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 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7)씨와 B(45)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다.

이들 부부는 임신부가 A씨의 인적 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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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사들인 40대 부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 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7)씨와 B(45)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산모 4명에게 100만~10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아이 5명을 인계받았다.

A씨와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낙태와 입양을 고민하는 임신부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임신부가 A씨의 인적 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했다. 또 아이 5명 중 일부만 출생 신고를 했는데, 키우던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됐다. 2021년 7월 부부는 신생아를 인계받은 지 일주일 만에 베이비 박스에 유기했다.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딸을 낳고 싶었지만 임신이 안 됐고 경제적 여건으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아이를 학대한 이유는 부부가 원하는 성별과 사주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다. 나머지 1명은 학대 피해 아동 센터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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