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건축구조 분리발주 허용하는 건축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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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분리발주)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나 검사, 확인업무 대행을 건축구조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협회는 "건축설계를 총괄하는 건축사에 대한 협력이 강제되지 않아 상호 협력 시스템 붕괴를 촉진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어려워지면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발의된 개정안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책임없는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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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늘(16일)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별도 계약해 수행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분리발주)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나 검사, 확인업무 대행을 건축구조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협회 측은 이 개정안이 건축물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건축 관계자 간 상호 협력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축과 구조는 밀접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업무인데, 이러한 분리 발주는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고 책임 범위가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협회는 "건축설계를 총괄하는 건축사에 대한 협력이 강제되지 않아 상호 협력 시스템 붕괴를 촉진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어려워지면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발의된 개정안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책임없는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또 국내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가 680여 개로, 1만 6천여 개인 개인 건축사사무소의 2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건축법 개정 시 과도한 업무로 업무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했습니다.
석 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고를 비롯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저가 수주 경쟁, 전문인력 부족, 감리 독립성 결여 등의 종합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며, 단순히 건축과 구조 업무만 분리하면 된다는 근시안적 접근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제공, 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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