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너무 많아 힘들다” 모녀 유서 옆에 관리비-장례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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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상속포기 절차를 몰라 사망한 가장의 빚 3억 원을 대물림한 모녀는 "빚이 너무 많아 힘들다"는 유서와 함께 아파트 관리비 40만 원 및 장례비용 800만 원을 남겼다.
1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7분경 광주 북구 연제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A 씨(81)와 그의 딸 B 씨(52)가 쓰러져 있는 걸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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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7분경 광주 북구 연제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A 씨(81)와 그의 딸 B 씨(52)가 쓰러져 있는 걸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둘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이 아파트 17층에 있는 모녀의 집 창문이 열려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모녀가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녀의 집에선 “빚이 많아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또 유서 옆 봉투에는 마지막 아파트 관리비 4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또 장롱 안에는 자신들의 장례비용 명목으로 800만 원이 놓여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모녀가 떠난 뒤에도 폐를 끼치기 싫어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었고 아파트도 B 씨 소유였다. 또 B 씨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A 씨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110만 원 가량을 받아왔다고 한다. 문제는 A 씨의 남편이 남긴 빚이었다.
한 유족은 “A 씨의 남편이 2019년 세상을 떠나면서 3억 원 가량의 빚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됐다”며 “상속포기 절차를 뒤늦게 알게 됐는데 이미 시효가 지난 다음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A 씨의 동생이 1200만 원을 모녀에게 빌려주기도 했지만 부채를 모두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상속포기 절차를 제대로 안내해줬다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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