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늑장대응에 뿔난 개미들, 금융위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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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며 관련 제재 건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여기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카카오와 호텔신라 등 110개 한국 기업에 대한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벌여오다가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되기까지 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으로, 역대 최다 숫자이며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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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금지 미뤄 천문학적 피해
투자자 보호 소홀… 실정 명백"
무기한 공매도 차단 국민청원
8일만에 5만명 동의 기준 충족
국회서 제도개선 논의 나설 듯
올해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며 관련 제재 건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여기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카카오와 호텔신라 등 110개 한국 기업에 대한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벌여오다가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되기까지 했다.
개미들은 사그라들지 않는 불법 공매도에 분통을 터뜨리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개인 투자자 단체는 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대해 정책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16일 금융위를 상대로 공매도 관련 정책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투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4 용지 17장 분량의 소장을 제출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공매도 금지 과정에서 금융위의 늑장 대응과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배포 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 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청구"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기획재정부부 장관과 여당 원내 대표도 조속한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지만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금지를 미루면서 투자자들의 천문학적 피해를 야기한 것은 금융위의 실정이 명백하다"고 밝?다.
소장에는 2018년 5월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이 했던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약속을 현재까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 보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15일에는 금융감독원이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사가 해당 기업에 별다른 악재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고의적으로 공매도를 해왔다고 보고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글로벌 IB가 국내에서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실제로 올해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예년보다 많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으로, 역대 최다 숫자이며 최대 규모다.
상황이 이렇자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선 개미 투자자들은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4일 개인투자자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국회에 등록했다.
이 청원은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청원에는 "(무기한 공매도가 가능함으로써 기관·외국인은) 주가가 내려갈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리면 절대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무기한 차입 공매도는 우량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면서 국회도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해왔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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