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노조, 유가족 호소에도 허위주장”… 법적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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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16일 CLS는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달라는 유족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는 또다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있다"며 "회사는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택배노조에 대하여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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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16일 CLS는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달라는 유족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는 또다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있다”며 “회사는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택배노조에 대하여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장 비대로 인한 사망이라는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과 이에 따른 경찰의 내사 종결 예정이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쿠팡에 대한 악의적 비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 44분쯤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복도에서 60대 쿠팡 퀵플렉스 기사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기사는 쿠팡 근로자가 아닌 전문배송업체 A물산 소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고, 경찰은 A씨가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14~15시간 일하는 강도 높은 노동이 축적되면서 과로사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쿠팡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의 주장에 유가족은 전날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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