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차로 들이받아 사망하게한 70대 도주 운전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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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사망하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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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사망하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 부안군 상서면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B씨를 차로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머리에 피를 흘린 점 등 B씨가 차량에 치인 것으로 추정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곳은 셀프주유소로 사람이 없던 장소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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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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