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손해배상소송..."공매도 정책 과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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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공매도 정책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할 당시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 늑장 조처와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의 과실로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발생한 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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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공매도 정책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투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4 용지 17장 분량의 소장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할 당시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 늑장 조처와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의 과실로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발생한 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금융위가 보도자료에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시장조성자 공매도 예외'에 대해 기재하지 않아 더 많은 시장조성자 공매도를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한투연은 다만 소송 목적이 금전보상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정부에 경종을 울리는 데 있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백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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