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4000원→4만원 인상 소식에 "진짜 눈물 나겠네"

유가인 기자 2023. 10. 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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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10배 정도 뛰겠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던 인공눈물을 환자가 100% 부담하게 된 것이다.

16일 보건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가격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에 10% 불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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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10배 정도 뛰겠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던 인공눈물을 환자가 100% 부담하게 된 것이다.

16일 보건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뉜다. 외인성 질환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자 일부만 혜택이 적용된다.

외인성은 라식, 라섹,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내인성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의 질환으로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안구건조증 등으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60 개입 짜리 한 박스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이 가격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에 10%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이다. 심평원은 매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한다.

한편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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