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대한항공은 동결·아시아나 소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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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대한항공은 동결됐고, 아시아나항공은 소폭 인상됐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월과 같은 '14단계'가 적용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다음 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3만 800원∼22만 6,800원으로, 이번 달과 같습니다.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편도 기준 1만 4,300원으로 이번 달보다 1,100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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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대한항공은 동결됐고, 아시아나항공은 소폭 인상됐습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부분 항공사에서 인상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월과 같은 '14단계'가 적용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다음 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3만 800원∼22만 6,800원으로, 이번 달과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 3만 2,300원∼17만 8,800원을 적용합니다.
이번 달 적용된 3만 2,000원∼17만 7,100원에서 많게는 1,700원 인상됐습니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 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쳐 책정하는데,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습니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82.33센트로 14단계에 해당합니다.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편도 기준 1만 4,300원으로 이번 달보다 1,100원 올랐습니다.
제주항공,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도 일괄적으로 1만 4,300원을 적용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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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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