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서 '사건처리' 지연 질타…헌재 "전담 부서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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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재판 심리·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2년이 지난 사건이 486건이 된다"며 "2014년 접수돼 사건이 3165일이나 경과한 사건도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재판관들의 업무 부담이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헌재가 (180일로) 처리 기간을 정해둔 것에 비해 미제가 많다"며 "적시 처리 제도가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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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한목소리 지적…'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지적도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재판 심리·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헌재는 장기미제 사건처리 전담부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올해 2월부터 장기미제처리부를 연구부에 신설했고 경력 많은 헌법연구관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관들은 장기미제 사건만 하게 된다"며 "(설치한 지) 8개월 정도 지났음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헌재의 재판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연이어 관련 질의를 내놨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2년이 지난 사건이 486건이 된다"며 "2014년 접수돼 사건이 3165일이나 경과한 사건도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재판관들의 업무 부담이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헌재가 (180일로) 처리 기간을 정해둔 것에 비해 미제가 많다"며 "적시 처리 제도가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사건 처리 기간은 2017년 363일에서 올해 8월 현재 732일로 2배나 늘었다"며 "헌재는 끊임없이 인력 부족과 사건 급증을 얘기하지만, 국민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현직 검사 탄핵과 관련해 "탄핵으로 검사가 실무에 관여하지 못하고 많은 업무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번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행정안전부 국정이 6개월 정도 정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위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격이 아니라 병아리 잡는 격인 이런 탄핵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헌재에서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해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신속 재판을 위해 지원 인력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다고 하지만 처리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2년 9개월 가까이 소요된 것을 지적하며 "정권 바뀔 때까지 눈치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처장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이라는 게 단심이고 처음 선례가 되는 사건이 있고,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바로 또 선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외국 입법례라든지 찾을 게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기후위기 관련 헌법 소송이 헌재에 장기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거대 야당이 몽니를 부리면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안도 부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의 퇴임이 다음달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후임 소장이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처럼 낙마할 경우 헌재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이에 박 처장은 "(8명 심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9명의 완성체가 돼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외에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한 질의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시점부터 지난달까지 이영진 재판관이 참여한 재판만 600건이 넘는다"며 "재판 업무 배제는커녕 오히려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 헌법연구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느냐. 그럼 되겠느냐"며 "공수처 수사를 받는 사람이 인사위원장이라면 국민이 알면 얼마나 황당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박 처장은 이영진 재판관이 헌법연구관 인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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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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