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지하철 파업 찬반투표 가결
17일 지방노동위서 협상 계속할 듯
‘인력 감축안’ 놓고 사측-노조 이견 여전
서울교통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은 16일 2023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73.4%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등에 따르면 연합교섭단은 지난 12일부터 11월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연합교섭단은 17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참석해 사측과의 협상을 이어간다. 이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1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방침이다.
파업이 실제로 이뤄지면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이뤄진다. 지난 해 11월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16년 9월 이후 6년만에 파업에 나선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사측은 인력 감축 문제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는만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력 감축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과 지난 해 각각 9644억원, 642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과 2022년은 서울시 재정지원금이 반영된만큼 이를 제외하면 3년 연속 1조원 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사측은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인력 2211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동자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력 감축으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도 있는만큼 감축안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과 노조는 향후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해의 경우 파업 시작 하루 전인 11월 29일까지도 협상이 이어진 바 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달 25일 연합교섭단과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맺고 파업 대비에 나섰다. 협정에는 자연 재난이나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발생 시 파업 중이라도 필요한 범위 내 근무에 복귀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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