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재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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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2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습니다.
김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보석 한 달만의 영장 재청구인데 어떤 입장인가", "임금 체불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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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원의 노동자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2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습니다.
김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보석 한 달만의 영장 재청구인데 어떤 입장인가", "임금 체불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고, 검찰은 지난 12일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 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 임금 체불액이 27억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2018년 12월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 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내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려고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 원에 매수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습니다.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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