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러줘" 응급실서 소란에 폭행까지 한 취객…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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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택시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때리기까지 한 취객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폭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8시45분께 경기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원무과 직원은 난동을 부리는 A씨를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A씨는 더욱 화를 내며 직원의 얼굴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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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응급실에서 택시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때리기까지 한 취객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폭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8시45분께 경기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원무과 직원은 난동을 부리는 A씨를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A씨는 더욱 화를 내며 직원의 얼굴을 때렸다. A씨는 과거에도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범행에 이른 점, 폭행 전과가 여러 차례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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