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수험생도 의료계도 들썩‥의대 정원 확대되나
[뉴스외전]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변호사님, 의대 정원 확대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해마다 1000명 정도씩 늘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게 주말에 나온 기사인데 현재 의대정원이 어느 정도 규모고 지금 이렇게 확대하려는 배경이 어떻게 나온 건지를 설명해 주시면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현재 3000명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3000명 정도 되는 규모가 약 2006년도 정도에 정해져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6년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동안 유지가 되어왔던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의사 수 자체가 적정 수인지 그리고 의사가 새롭게 배출되는 수도 적정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또 이런 논란이 갑자기 불거진 건 아니고요. 이제 상당히 시간들이 지났는데 그 배경이 된 것 중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어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료의 공백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의료 공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과 지방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인기과와 비인기과 사이에서 계속 의료인 수급에 관해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과 직결돼 있는 의료인의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그 중 대안으로서 공급자체를 늘리는 즉 소위 말하는 새롭게 배출되는 의사 수 자체를 늘리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의 방향성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이번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 앵커 ▶
의료 공백의 원인을 의료인 수가 적다고 지금 정부는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의협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잠시 후에 여쭙고 그러면 의료인 수가 정말 적은지 좀 보면 우리나라 의대 졸업생 수가 OECD중에서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통계가 있던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관련 연구에 따르면 총 OECD 국가 39개국가 중에서 의사 국민당 국민 수당 의사 졸업생 수가 있겠죠. 그 비율이 총 38위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이스라엘 밖에 없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객관적으로도 신규 의사의 수 자체 소위 의대 졸업생 자체가 굉장히 적은 수만 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해당되는 연구의 일종의 내용이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졸업생 수 말고 현재 재직 중인 의료인의 수 자체도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편인데 신규 배출되는 것도 이렇게 적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사 수,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주장과 입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게 수치상 통계적으로만 보면 의료인 수가 전 세계 OECD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낮다는 건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의사협회는 증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를 들고 있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는 의사의 수 뿐만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있고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의료적인 면에 있어서의 어떤 수준 그리고 의료적인 면에 있어서 적정하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은 오히려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의료인이 부족해서 의료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지금 구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소위 말한 인기과라고 할 수 있는 과들이 있죠. 미용과 관련된 그런 과들, 성형외과라든지 그런 과들에 있어서 과잉하게 경쟁이 더 몰리고 있고 많은 지원들이 있는데 국민건강과 보건에 필수적인 바이탈과라고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내과라든지 응급의학과라든지 영유아가 많은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과 같은 경우에는 비인기과라고 하는데 이런과에 인력이 몰리지 못하고 있고 또 지방과 서울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공공과 공공이 아닌 것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는 것은 그 문제, 대표적으로 보험 수가 라든지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서 할 문제이지 무조건 의료인 수만 늘려서는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의협의 반대의 논리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의협은 인원 수도 인원수이지만 그것보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쏠림 현상의 원인 어디 있고 그거를 바로 잡는 게 더 우선이다. 이 입장인 거예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거라면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역 불균형 해소, 인기학과 쏠림 현상 방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의사 수를 더 늘릴 것인가 안 늘릴 것인가 이거는 정책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좀 더 중심적인 것은 왜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목적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나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지방 인구 소멸이라는 것에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지방과 서울의 격차도 높아지고 있고 필수적인 공공의료 영역이라든지 필수적인 소위 말하는 생명과 직결되는 과에 대한 소위 말한 처우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있어야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료인 수의 증가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떤 연결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의 설명과 설득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일부 의견에 따르면 의협에서는 관련해서 수가 늘어나도 결국에는 피부과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개원의들 입장과 대학병원 입장과 우리 당국 정책 입장들이 서로 갈려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위 개원해서 경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들의 각각의 생존이 충분히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런 입장들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수 증가뿐 아니라 이 수 증가가 소위 말하는 질적인 증가들 그리고 필수적인 의료 영역에 있어서의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한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이 인원을 그냥 늘리는 것으로 가게 되면 의협은 2020년대처럼 대규모 파업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당정이 그냥 이거를 단순하게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충분히 논의를 거치겠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죠.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경기도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그리고 앞으로 피해 추정치, 어디까지 예상되는 상황인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현재 수원시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곳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만 하더라도 400억, 800억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피해자만 해도 4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인 규모로 보면 굉장히 클 거고요. 전국적인 규모로 확인된 이번에 최근 나온 조사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4000명이 넘고요. 피해자 금액도 5000억이 넘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 앵커 ▶
이번 전국 단위로 봤을 때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도 있고 이 피해라는 것이 한 번에 딱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 규모 자체는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피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형태의 조직적이고계획적인 전세 사기 혹은 전세 사기의 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당시 소위 말하는 부동산 상승기에 굉장히 여러차례, 조직적으로 기업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규모는 앞으로도 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금액은 5000억 원이 넘는데 몰수되거나 추징된 피해 금액은 여기의 5분의 1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몰수 추징이 되려면 해당 되는 것이 범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세 사기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 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있습니다. 즉 전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면 무조건 전세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전세 계약을 맺을 때부터 애초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돌려주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빼돌리기 위한 목적, 우리가 이것을 사기라고 하죠.
◀ 앵커 ▶
그러니까 사기에는 항상 의도성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잖아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고위범이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못 돌려준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겠죠.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특히나 경기 상황이 바뀐 것을 하나의 핑계로 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소위 레버리지라고 하죠. 차입을 과도하게 일으켜서 하는 경우에는 차입에 따른 추가적인 차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금리에 따라서 실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부패 자산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부패방지 혐의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전세 사기 등은 일단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이 부패 자산이 여러 재산과 혼합 되어있는 경우에 강력하게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은 빈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피해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결국은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전세 사기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 애시당초 돌려줄 생각과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적어도 이제 계약 당시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의도성을 피해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측에서 상당 부분 입증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앞으로 보증금을 일정 금액 이상 떼먹은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시행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 내용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일정 부분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련된 명단을 공개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보증보험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끊고 실제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공사가 대납하거나 이런 경우들에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국가는요. 그 구상금을 일정 기간 동안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채무 불이행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엄격하게 하겠다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건 전세 사기가 아닌 경우까지 포섭이 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들에 대한 처벌로서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도입 과정에서는 범위와 내용, 요건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을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피해자들 그리고 앞으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대안, 뭐가 있을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등록하는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보증보험을 끊도록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전세금 반환에 대한 보증을 하고 보증보험 증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의무화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1년도에 해당하는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전에 계약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이 안 되는 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를 책임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아예 소위 말해서 그런 재정적 여건이 되는 사람만 전세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다시 경제적인 부분은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또 해당되는 공급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작동을 못하고 있는 .
◀ 앵커 ▶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3분 남았고요. 대법원장 공백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퇴임하는 대법관들의 후임 인사까지 차질을 빚을 거다. 이런 우려가 큽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게 다른 법도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바로 이 주어진 대법원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법원장만 없는 것 뿐만 아니라 향후의 대법관의 임명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회사 주식회사 임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임기가 다 되더라도 후임자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소위 말하는 직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뭐 대법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총 최대 3명까지도 인원의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3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일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만약에 후임 대법관에 대한 인선 과정들을 그럼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대법원장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헌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특별히 법적인 헌법적 근거가 없이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공백 상태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는 것에 법조계 중론은 모아져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를 연다고 하던데 어떤 것이 여기에서 논의가 되는 거예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건 권한 대행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들과 그리고 현재 권한 대행 체제 속에서 대법원의 재판을 어떻게 소위 말해서 난맥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모여져 있습니다. 특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도 인사 검증을 받고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인사 청문회를 위한 사전 인사 검증을 원래는 대법원장이 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이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명시적인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첫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의 경우에 이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 그러면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관의 4분의 1 정도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재판의 공백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또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대법관들의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 이거를 논의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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