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7억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김보형 2023. 10. 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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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시세로 환산하면 17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총대출한도 상향은 지난 12일부터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 수수료로 38만9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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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기준 9억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겨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수령하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시세로 환산하면 17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중소형 아파트들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신규 가입자의 총대출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예를 들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 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원으로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261만5000원을 수령하지만 앞으로는 월 지급금이 295만7000원으로 증가한다.

반면 같은 나이인 65세에 시세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245만7000원이다. 이 경우 총대출한도가 4억7100만원으로 5억원보다 작아 총대출한도 상한선 인상 조치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대출한도 상향은 지난 12일부터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내년 4월 11일 전에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해지 후 재가입하려면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먼저 갚고 초기 보증료도 다시 내야 한다.

앞으로 시세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 수수료로 38만9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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