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필로폰 판 20대 징역 7년2개월…"죄질 매우 나빠"

이성덕 기자 2023. 10. 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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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6일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7년2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양(17)에게 필로폰 8회 투약분을 파는 등 2019년부터 4년간 미성년자 등에게 필로폰를 판매하고 마약류를 소지·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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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6일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7년2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양(17)에게 필로폰 8회 투약분을 파는 등 2019년부터 4년간 미성년자 등에게 필로폰를 판매하고 마약류를 소지·투약한 혐의다.

그는 202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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