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해 아이 치고 도주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왜?

박아론 기자 2023. 10. 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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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8살 아이를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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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8살 아이를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8) 앞에서 급제동해 넘어지게 하면서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지신호에서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B군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했고 B군은 충돌을 피하고자 몸을 트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이 꺾여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오토바이와 B군간 직접적 충돌이 없었던 점, 사고 당시 B군의 보호자가 현장에 있었고 함께 B군의 상태를 확인한 후 현장을 이탈한 점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B군 측은 사고 후 화, 목, 금 복싱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기도 했고, 9월8일 병원 진료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신고는 사고 날로부터 일주일만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돼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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