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무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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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시공사 선정에 대해 서울시가 선정절차 중단 명령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에 위법사항이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무효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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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시공사 선정에 대해 서울시가 선정절차 중단 명령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에 위법사항이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무효라고 권고했다. 만약 현 사업계획을 유지하고 싶다면 정비계획 지정 고시 후, 시공사 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업 시행 지정을 받은 범위와 다르게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시공사 선정을) 중단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자치구청에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양아파트 단지 내 롯데마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입찰지침서에 이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포함시키고, 현재 3종 일반지역인 한양아파트의 정비계획이 이에 맞지 않게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한양아파트는 올해 초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용적률 600%를 적용 받을 예정이다.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되면 용적률을 기존 33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상향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일 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이 확정된 상황이어야 한다. 즉, 아직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시행사가 한 단계 건너 뛰어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현재 한양아파트 시공 입찰전에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경쟁 중이다.
현대건설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개발이익을 극대화해 소유주에게 최소 3억6000만원 이상을 환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도 신탁방식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금융특화 솔루션을 제안해 소유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일대에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128실 규모의 국제금융 중심지 기능 지원 단지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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