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감, 철근 누락·골재 문제 등 집중 추궁…국토부 개선안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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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철근 대량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건축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학회는 성분분석 등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골재 문제까지 파악을 했지만, 국토부는 성분 분석 없이 강도 조사만 하고 골재 문제는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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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동 조사도 안 하고 10개월 징계…개선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철근 대량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건축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학회는 성분분석 등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골재 문제까지 파악을 했지만, 국토부는 성분 분석 없이 강도 조사만 하고 골재 문제는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성분 분석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공식 자재 검사를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골재 문제 누락을 의도했다면 범죄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못지 않은 문제가 결론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최근 주거동에서도 D등급 판정이 나왔는데 국토부는 주거동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조사위 범위가 사고로 붕괴된 구간에 국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LH 정밀안전진단이 없었다면 골재 문제와 주거동 부실 문제도 은폐됐을 것이라고 본다"며 "LH 정밀안전진단 최종본이 10월 중으로 나오기에 이를 보면 확실해지겠지만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에 주거동 문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주거동 문제를 다 포함해 영업정지 10개월의 처분이 적절하냐"고 묻자 국토부 관계자는 "법의 최고 한도가 10개월이기에 현행 법 구조상으로는 10개월 이상 처분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받아쳤다.
또 김 의원은 "국토부가 사고조사위에 지출한 비용은 3000만원이고, LH는 대한건축학회에 10억원 이상을 지불했다. 둘 중 어느 보고서가 더 정확하겠냐"며 "국토부 사고조사위의 예산도 국토안전관리위원회의 예산도 다 국토부의 소관 아니냐. 국토부가 뭐라 변명해도 안전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토부도 충분한 지원과 인력을 마련하고, 10개월 징계가 한도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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