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보조금이 산림 카르텔 이권 챙기기에 악용”[2023국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의 산주(산림소유주)들이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무단으로 산지 형질을 변경하는 등 숲가꾸기 보조금이 산림 카르텔 이권 챙기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산림소유주들이 산림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5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 무단으로 개발을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위반 사례가 2017년 109건, 2018년 173건, 2019년 146건, 2020년 204건, 2021년 175건, 지난해 211건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해"
그러나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산림소유주들이 산림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5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 무단으로 개발을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위반 사례가 2017년 109건, 2018년 173건, 2019년 146건, 2020년 204건, 2021년 175건, 지난해 211건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산지 형질을 변경한 면적은 2017년 80.1㏊, 2018년 159.2㏊, 2019년 138.4㏊, 2020년 150.8㏊, 2021년 101.4㏊, 지난해 149.5㏊로 같은 기간 1.9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채 무단으로 변경된 산지의 유형은 지난해 기준 비농업용이 122건으로 57.8%, 농업용이 41건으로 19.4%, 일시사용이 46건으로 21.8%, 토석채취용이 2건으로 0.9%를 차지했다. 안 의원은 “2013년 감사원이 숲가꾸기 보조금 감사 결과에서 ‘산림 소유자가 숲가꾸기 보조금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부담금의 최대 5.8배에 달한다’고 지적한 것을 고려할 때 산림청이 보조금 환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숲가꾸기 보조금이 숲이 아닌 카르텔들의 이권을 가꾸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스라엘, 가자 남부서 일시휴전"…가자-이집트 국경 통행 재개
- “왜 속옷 벗겨진채 거기서 사망했나”…여대생 의문의 죽음[그해 오늘]
- 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김태우, 벌금 500만원…“변명 여지없이 제 잘못”
- 기차 등받이 젖혀 항의하자 “내 권리”…언성 높인 승객들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쓰러진 식당 종업원 심폐소생술로 구해
- 2억4천만원 집 있어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
- “선택적 분노?” 의대 증원에 ‘악플’ 유탄 맞은 의사 유튜버
- 지구대 주차장서 뒤엉켜 싸웠다…놀란 경찰관 “이게 무슨 냄새?”
-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4개월째 뇌사...무슨 일?
- 베테랑 공격수 이근호, 올 시즌 끝으로 화려했던 선수인생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