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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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 운동에 관여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당 변호사비 225만 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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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 운동에 관여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당 변호사비 225만 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이 군수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려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혐의를 부인하는 점,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에 대해선 각자의 죄질과 혐의 부인 정도 등을 종합해 벌금 150만~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군수는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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