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미에 god 김태우까지…사설 구급차는 연예인 콜택시?

전형주 기자 2023. 10. 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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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려 양보해줬더니 카페로 가더라"

영업용 구급차(사설 구급차)에 대한 불신이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15일엔 가수 김태우가 구급차를 타고 공연장까지 이동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면서 구급차가 '가수 전용 콜택시'가 됐다는 비난도 나왔다.

난폭운전에 실태도 열악…'문제아' 된 사설 구급차

/사진=뉴스1

구급차는 크게 소방청과 민간이 나눠 관리·운영한다. 소방청에서 관리하는 구급차는 각 시도 소방본부에 소속돼 있어 관할 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데, 사설 구급차가 이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

사설 구급차는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하고, 크게 위중하지 않은 환자도 옮길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제 구급차의 30%(1052대)까지 늘어났으며, 제세동기 등 의료기기를 구비한 특수 구급차도 830대(78.89%)에 이른다.

각각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사설 구급차는 이미 오래전 난폭운전, 바가지요금 등으로 원성의 대상이 됐다. 사이렌을 켜고 빈 구급차를 몰거나 난폭운전으로 논란이 되자, 2016년 1월 도로교통법엔 '구급차를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사설 구급차의 열악한 실태 역시 인식을 악화시키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탑승해야 하는 응급구조사는 물론, 제대로 된 의료기기와 약품조차 없는 '깡통 구급차'가 성행한 지 오래다. 사설 구급차를 탄 환자가 소방 구급차를 탄 환자보다 사망률이 3배 더 높다는 통계도 있다.

여기에 2013년 개그우먼 강유미에 이어 가수 김태우까지 사설 구급차를 '콜택시'처럼 이용한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을 지낸 유동배 총경은 2017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 이송에 긴급자동차 특례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진다"며 "긴급자동차 규정은 몸이 아픈 사람이나 연예인을 빠르게 이송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바가지요금 논란에도…"보건소, 감독 여건 안 돼"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일반 구급차의 이송 처치료(10㎞ 이내)는 3만원으로, 이송 거리 10㎞ 초과 시 1㎞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특수 구급차는 기본요금 7만5000원에 1㎞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총 20%의 할증이 적용된다.

의료인력이 동행하므로 부가 요금은 따로 없으며, 이송 처치료는 구급차에 장착된 미터기에 의해 계산돼야 한다. 카드 결제는 물론 현금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운전기사는 왕복, 장거리 운전 등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응급 처치 비용, 보호자 탑승료, 대기비 등을 청구하기도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리 주체인 보건소가 구급차를 상시 점검할 여건이 안 돼서다. 한 관계자는 "1~2년에 한 번씩 복지부와 지역 보건소가 합동점검을 한다. 이때 차량 위생이나 응급 처치 기록지 등을 확인하지만, 바가지요금 등 행태는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송 요금, 30년간 한번 인상…"현실화해야"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DB

일각에서는 사설 구급차의 불법 행위를 업체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입보다 인건비 지출이 더 큰 환자 이송업계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환자 이송 업체는 보유한 특수 구급차의 80%에 1대당 운전자 2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수 구급차 10대를 보유한 업체는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 등 최소 직원 32명을 뽑아야 한다. 다만 차 한 대당 직원 4명을 고용하게 되면 반드시 잉여 인력이 생긴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반면 이송 처치료는 2013년 당시 20여년 만에 한 차례 인상한 게 전부다.

업계 관계자는 이송 처치료를 현실화하거나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설 구급차도 공공성이 높은 분야인데 어찌 됐든 돈을 벌어야 하지 않냐. 돈을 벌 환경은 안 만들어주고 기준만 높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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