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육아휴직 후 승진 탈락…고용상 성차별 첫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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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파트장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19년에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이 회사에선 A 씨가 휴직신청 한 뒤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부서 업무량 감소, 적자 등을 이유로 다른 부서와 통폐합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가 사용해 차별이 아니라고 본 지방노동위원회 결론을 뒤집은 것으로, 중노위는 사업주에 대해 A 씨에게 승진 기회와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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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파트장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19년에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복직했는데, 회사는 A 씨를 일반 직원으로 강등하고 다른 파트로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승진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이 회사에선 A 씨가 휴직신청 한 뒤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부서 업무량 감소, 적자 등을 이유로 다른 부서와 통폐합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남녀 차별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가 사용해 차별이 아니라고 본 지방노동위원회 결론을 뒤집은 것으로, 중노위는 사업주에 대해 A 씨에게 승진 기회와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엔 육아휴직자의 기본급 인상률을 조정하거나, 승진규정을 통해 승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부분도 개선하라고 시정명령했습니다.
[ 박정현 /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 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번 결정 이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취재 : 엄민재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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