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자산운용사 대표 알고보니···“미공개 정보·펀드자금 이용해 수십억 ‘꿀꺽’”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10. 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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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회사 업무 관련 정보와 펀드자금을 모두 이용해 수십억원의 사익을 챙기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긴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위법사실에 대해 조사한 바를 모두 검찰에 통보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A 운용사 대주주 갑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직무를 겸임하면서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방식으로 펀드 및 운용사의 이익을 훼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갑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사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한다.

갑은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가 필요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직후 특수관계법인 B 명의로 이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하고 단기간내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취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특수관계법인 B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우회지원할 목적으로 B 법인의 은행 대출시 A 운용사의 예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고 확인했다.

토지개발정보와 펀드 자금을 활용한 사익 편취 수법
갑은 또 프로젝트 진행경과를 사전에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정보를 알게되자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를 자행했다.

투자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운용역에게 특수관계법인 C의 투자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는데, 실제 이 운용역은 A 운용사의 PFV 투자 예정액을 축소해 특수관계법인 C가 PFV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변경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갑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 E(시행업 영위)에게 이익기회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A 운용사와 계열사 E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열사 E가 수취할 수수료 증액을 지시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대표이사 갑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했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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