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갔다고 승진 물먹여”…성차별 사업주에 첫 시정명령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10. 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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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남녀 차별에 해당”
시정제도 도입 후 첫 판정
육아휴직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게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차별 행위라는 판단이다.

16일 중노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에 대해 지난달 4일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용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첫 시정명령 판정이다.

이 사건의 근로자 A씨는 한 부서의 파트장으로 일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출산휴가 직전 회사는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부서의 업무량 감소 등을 이유로 A씨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다. 1년 후 복직한 A씨는 일반 직원으로 강등된 채 다른 파트로 배치됐고, 승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차별 시정 신청을 두고 성차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육아휴직은 남녀 직원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 회사 직원 중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남성의 2.7배일 정도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사업주에 대해 A씨에게 승진 기회와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노위 관계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판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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