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먹튀’ 합천 호텔사업 공익 감사 착수
투자 심사 적정했는지 조사
경남 합천군의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에서 시행사가 수백원을 챙겨 잠적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합천군을 대상으로 공익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감사는 합천군의회의 청구에 따른 것으로 오는 18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현장감사로 진행된다.
감사원은 이 사업이 적정한 투자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와 당초 40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59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 배경, 사업을 추진하던 공무원과 시행사 간 유착관계 검토 등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오는 18일께 현장 감사가 시작되면 6개월 내 종료해야 하기에 늦어도 내년 4월 중순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건립 사업은 영상테마파크내에 위치한 옛 한세일보 자리에 200실 규모(부지1,607㎡· 연면적 7,336㎡)의 4성급 호텔을 짓는 사업이다. 합천군이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 민간사업자인 모브(mov)호텔앤리조트와 시행협약을 맺었다. 군은 부지를 무상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지어 군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590억원 규모로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했다. 나머지 사업비는 시행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550억원을 대출 받아 조달하고 합천군이 보증을 서는 형태다.
지난해 10월부터 착공해 터파기 공사가 시작됐으나 시행사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자, 군이 사업비 집행 내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지출이 확인됐다.
이후 시행사 대표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군의 모든 연락을 피해 잠적했다.
군은 A씨가 약 250억원의 PF 자금을 들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5월 3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8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또 다른 시행사 대표 B씨와 부사장 C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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