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시비 붙은 승객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기소

김정진 2023. 10. 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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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28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 인근 계단에서 어깨가 부딪힌 70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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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28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 인근 계단에서 어깨가 부딪힌 70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비 도중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를 꺼내 B씨를 공격한 뒤 경의중앙선 열차로 환승해 경기 구리시 집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3시간여 만인 오후 6시35분께 A씨를 집에서 붙잡았다.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는 끝에 짧은 날이 달린 모양의 나이프로 보통 우편물을 뜯는 용도에 쓰인다.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나이프를 들고 다닌다"며 "책을 읽다 중요한 부분을 포스트잇으로 표시하는데 알맞은 크기로 잘라 붙이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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