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숙소 불러 성폭행·불법 촬영한 디스코팡팡 DJ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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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매장의 손님인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D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재판에서 오늘(16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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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매장의 손님인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D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재판에서 오늘(16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수도권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DJ로 일하던 중 단골손님인 여학생을 자신의 거주지와 노래방, 주차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나서도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피해를 깨닫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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