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법원서 혐의 인정…“도주한 것은 아니다” 항변

박윤희 2023. 10.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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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남성 측이 법정에서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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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도주치상 외 나머지 혐의는 인정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남성 측이 법정에서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측이 기록검토 미비를 이유로 혐의 인부를 미뤘다. 사진은 남성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첫 공판에서 신씨 측이 기록 검토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혐의 인정 여부를 미루면서 이날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인부 절차가 진행됐다.

신씨 측은 “공소사실에 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특가법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씨가 도주를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기에 형이 가중될 수 있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은 무리라는 취지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단순 교통사고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처벌 형량이 더욱 센 편이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오후 8시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후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건물 잔해물만 일부 치우다가 6분 뒤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그는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말을 맞추려 현장을 떠났다고 본다.

신씨는 사고 당일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과거 두 차례 마약 전력이 있다.

경찰은 사고 9일 뒤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틀 뒤 신씨는 구속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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