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女팀장, 복귀했더니 팀원 됐다…중노위 성차별 첫 시정명령

이정현 기자 2023. 10. 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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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의 직급을 강등한 사업주에게 처음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휴직 전 동일한 직책·업무로 복귀시키지 않은 A업체 대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중노위는 해당 업체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가 남성 20명(27%), 여성 54명(6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7배 이상 많다는 점을 들어 초심 판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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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귀 후 직책 '강등'에 타부서 배치까지
중노위 "회사 성차별 규정 운영…여성에 불리"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의 직급을 강등한 사업주에게 처음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내려진 시정명령 판정이다.

중노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휴직 전 동일한 직책·업무로 복귀시키지 않은 A업체 대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 업체 한 부서의 파트장을 맡고 있던 근로자 B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이에 회사는 출산휴가 직전 B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 점, 해당부서의 업무량 감소·적자 등을 이유로 부서를 타부서와 통폐합한 뒤 B씨의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다.

이후 육아휴직에서 B씨가 복귀했지만, 그는 일반직원으로 강등된 것도 모자라 타 부서로 옮겨졌다.

B씨는 이에 불복,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중노위 조사결과 A 업체는 자체 취업규칙에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기간만큼 기본급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승진 규정에도 육아휴직자를 제외하는 등의 차별 규정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초심인 지방노동위(지노위)에서는 해당 규정을 '성별 중립적'인 기준으로 판단했다. 여기에는 남녀 간 육아휴직자의 평균 승진 소요기간이 남성은 6.3년, 여성은 6.2년이란 점이 고려됐다. 즉, 성차별적인 사안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견해였다.

상급심인 중노위의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해당 업체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가 남성 20명(27%), 여성 54명(6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7배 이상 많다는 점을 들어 초심 판정을 취소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승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므로 승진 기회를 주고, 차별적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정은)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종결한 재심 판정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청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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