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텐트 건드려" 여성 둔기로 살해하려한 6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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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에 설치한 자신의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또래 여성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한 60대 노숙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특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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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천변에 설치한 자신의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또래 여성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한 60대 노숙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특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0시12분께 대전천변에서 B씨(60·여)가 자신의 텐트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격분해 바닥에 버려진 나무 막대기 등을 주워 B씨를 마구 때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 등을 다시 수십차례 내려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달 14일 A씨는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C씨(32)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3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폭행사건 1주일 만에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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