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뒷돈' 이정근 4개월 감형에도 불복…대법 상고

정윤미 기자 2023. 10. 16.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억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6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앞서 11일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하고 8억96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0억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6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앞서 11일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하고 8억96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6개월을 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9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