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10년 내 품목 90% 관세 철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는 중동 국가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FTA)이자 한국이 체결한 24번째 FTA로, 협정 발효 후 양국은 전체 품목의 약 90%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CEPA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이후 양국 통상당국간 한-UAE CEPA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양국은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번 한·UAE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 관세 철폐…원유 공급원 확보
한·UAE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UAE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 냉장고 등 전기·전자 제품, 원동기, 합성수지 등의 관세가 철폐된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이 개방되는 만큼 UAE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다른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의료기기·화장품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라면 등 농축산식품도 UAE측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 농수산물을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는 시장을 개척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UAE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가장 큰 원유는 기존 3%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우리 정유산업 원가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 산업의 주원료인 나프타의 관세도 서로 5년 간 50%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온라인 게임과 의료서비스, 건설 등에서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CEP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된다.
특히 온라인 게임 시장은 UAE가 타국과의 CEPA 최초로 개방했다.
중동 지역에서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과 게임 분야 지출액이 가장 높은 UAE에서의 우리 게임의 진출 확대를 기대하게 됐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 개방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고, 산후조리, 물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현지 진출도 가능해진다.
정부조달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WTO GPA 미가입국인 UAE 조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돼 우리 기업들의 UAE 조달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UAE는 자국 연방정부 디지털 조달 시스템을 활용하는 27개 연방기관을 모두 개방했고, 향후 동 시스템을 활용하는 연방기관이 확대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한-UAE CEPA가 적용되도록 합의했다.
◆원산지 인정기준 완화…협력부속서 최초 채택
원산지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공산품과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대부분 해외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해 제조되는 점을 감안해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육류나 낙농품 등 농축수산물은 국내 관련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해 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로 인정되도록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 원산지 증명은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편의를 높였다.
시장 개방 외에도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더욱 가속하는 차원에서 CEPA에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했다.
UAE가 체결한 CEPA 중 에너지·자원 협력 부속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 부문 상·중·하류,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및 저장(CCUS) 등에서도 협력에 관해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화학 등 경제 협력에 관한 별도 부속서도 FTA 최초로 채택했다.
정부는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조기에 협정이 발효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UAE와의 교역·투자 확대와 안정적 중동 지역 진출 기반 조성을 통한 신중동붐 확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UAE 진출 안정성을 제고하고,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044-203-5832,5837, 5834), 자유무역협정상품과(044-203-5796),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044-203-5814, 5817), 자유무역협정규범과(044-203-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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